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향상과 양육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.
특히 2025년에는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은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입니다.
자녀장려금(CTC)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.
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,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자 조건 (2025년 기준)
아래 표는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.
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 기준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재산 기준 | 2.4억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 | ||
기타 요건 |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소유자 |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,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2025년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
(단,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%만 지급됨)
※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, 가급적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※ '24년 9월 또는 '25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① 온라인 신청
-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
- 손택스 앱 (모바일 신청 가능)
- 로그인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 →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제출
② ARS 신청
- 전화번호: 1544-9944
-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③ 세무서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 (신분증 지참)
📌 공식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.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진행하세요.
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확인 관련 서류 (사업소득, 프리랜서 소득 등)
- 부동산 재산 보유 증빙 서류 (필요 시)
※ 홈택스·손택스로 신청 시,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 연동되어 제출 불필요
지급 시기 및 지급금액
① 지급 시기
- 심사 완료 후 2025년 8월 말 ~ 9월 초 지급 예정
- 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 이후 개별 문자 및 홈택스 통해 확인 가능
② 지급금액 (2025년 기준)
가구 유형 |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|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|
단독가구 | 2,200 만원 (3~165 만원) |
7,000 만원 (부양자녀수 x 50~100 만원) |
홑벌이 가구 | 3,200 만원 (3~285 만원) |
|
맞벌이 가구 | 4,400 만원 (3~330 만원) |
※ 실제 지급액은 소득, 재산,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참고사항 및 유의사항
- 중복 수급 불가: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
- 부정 수급 시 환수: 허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추징
- 지급 결정 확인 방법:
홈택스 > 마이홈택스 > 신청내역 > 장려금 결정 통지서 확인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기한 후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A.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Q.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?
A. 그렇습니다. 장려금은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, 소득이 줄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장려금은 세금 환급인가요?
A. 세금 환급과는 별개로,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직접 지원금입니다.
마무리 안내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, 5월 중 정기 신청을 통해 최대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📌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!
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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